의정부시청 전경 |
개 식용종식법에 따라 공포일(2024년 2월 6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 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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