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지자체에서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한다.
이와 관련, 위기임산부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비밀상담 '1308' 운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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