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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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Ⅱ

  • 승인 2024-07-31 12:57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변환김제시청 전경(사진)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를 모집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1일 김제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등 통장해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이'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저소득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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