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 고충민원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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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민 고충민원 해결 '총력'

  • 승인 2024-07-31 10:12
  • 수정 2024-07-31 13:21
  • 신문게재 2024-08-01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민원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7월까지 고충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고, 2분기에 접수된 494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사항별 점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홍성군의 해당기간 내 고충민원 처리율은 99.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의 61.5%가 교통·환경분야 및 허가 관련 민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 친환경 구역 주차위반 신고, 불법현수막 설치 신고가 주를 이루었다.



군은 최근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민원과 사인 간 분쟁으로 인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증가하는 등 고충민원이 복잡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여 홍성군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원 응대를 위해 업무 연찬과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정형 주정차단속 CCTV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억울함과 고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까다롭고 모호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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