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은 줄이고 매출 확대의 발판이 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광고비, 월 고정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인 2%만 내면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앱이 서로 상생하고자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협약한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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