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시 법무사 간담회 및 청렴 협약식./김해시 제공 |
간담회에서는 취득세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세무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세정분야 청렴도 향상을 다짐하는 청렴 협약이 진했됐다. 협약서에는 세무부서(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 과장 및 정흥조 경남법무사 김해지부장이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부정부패 척결 및 지방세 청렴도 향상 노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정과장은 평소 세정발전에 협조한 법무사 단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증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법무사 등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흥조 김해지부장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사회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켜 청렴도시 김해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