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육시설 주변 법정 금연구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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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육시설 주변 법정 금연구역 대폭 확대

8월 17일부터 211개소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승인 2024-07-31 08:5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40801 충주시, 법정 금연구역 211개소 확대지정 포스터시안
충주시 법정 금연구역 211개소 확대 지정 포스터.
충주시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의 법정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7월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변경 사항은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충주시 내 총 211개소의 교육시설에 적용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엄격히 시행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안내표시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자 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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