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정 금연구역 211개소 확대 지정 포스터. |
7월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변경 사항은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충주시 내 총 211개소의 교육시설에 적용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엄격히 시행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안내표시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자 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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