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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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안내

  • 승인 2024-07-31 12:5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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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안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31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과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관계인에게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시설에서는 반드시 금연 구역을 표시하고, 이용객들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윤기열 고창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 관계자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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