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내 곳곳 불법 현수막 천국 사진/이인국 기자 |
특히 불법 현수막은 도로변과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난립해 눈살을 찌푸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이현재 시장의 청정 하남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정책과는 반대로 불법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시선을 가로막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 광고물 게시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허가 받은 장소와 기간 내에만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가 철거한 현수막은 총 5,219건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단속에 그쳐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보행로 주변 현수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협을 피할 수 없다"며 "안전확보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한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근 성남시의 경우 지정 게시대 외 불법 현수막은 건당 과태료 20만을 부과해 불법을 뿌리 뽑아 도시미관을 확보했고, 광주시도 강력한 단속으로 거리 질서를 확보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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