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검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모습. |
외국인을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범행 표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경찰청, 지역 대학,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 기관이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406명, 2022년 372명, 2023년 509명으로 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마약, 교통, 아동청소년법 등 특별법범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 106명, 지능범 70명, 절도범 33명, 풍속범 23명, 기타 형법범 12명, 강간추행 10명, 강도·살인 각각 1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서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일자리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현금 수거책, 마약운반책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 기소 건수는 2021년 1만 3753건, 2022년 1만 4975건, 2023년 1만 60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경찰청과 교육부·고용노동부·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카이스트 등 6개 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총 17개 유관 기관 총 26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통해 유관 기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정착 전 진행하는 필수교육,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필수준법교육 등의 실시 현황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등 중앙부처도 외국인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의 보완·업그레이드, 전국적 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기관 간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관련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범죄 예방 교육' 강의안을 고용노동부, 경찰, 대학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대전지검 검사가 직접 시범 출강할 계획이다.
최정민 대전지검 공판부장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통장대여, 마약운반 등 범행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학업과 생계를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사전에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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