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사진 왼족)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골드시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경기 침체 속 지역 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아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충남도와 서울시가 협얍을 맺고 추진 중인 골드시티 등 지자체 간 협력 사업과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당연적용사업(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에 추가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 이와 함께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 설립·운영의 근거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 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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