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 도입 |
이번에 도입한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의 연락처, 처리 방법 등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 안내 스티커를 설비함에 부착한 제도이다.
특히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시설물이 고장 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정상 작동 어려움이 뒤따라 책임 실명제를 도입했다.
구는 시공 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설 관리요령 중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해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에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