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을 말한다.
병역면탈자에 대한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42-250-4433)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 내용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상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법이 개정돼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의 정보를 게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의심자 제보에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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