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30일 군에 따르면 지명 정비는 충남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군 정비 대상 1575건 중 대치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미 고시돼 사용하고 있는 지명 중 일본식으로 왜곡·변화됐거나, 고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지명을 개정·폐지하고, 미고시된 지명은 조사를 통해 새롭게 제정했다.
군은 문헌 조사를 기초로 대치면 각 마을 이장, 원로 자문, 주민설명회를 통해 미고시된 지명 제정 312건, 고시 지명 변경 8건을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충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된 지명은 충남도 지명위원회 2차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2026년까지 10개 읍·면 지명 정비를 통해 지명의 전통성 정립과 올바른 지명 사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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