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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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 승인 2024-07-30 12:00
  • 수정 2024-07-30 16:3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8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본인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맞춤 적립 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Ⅰ'의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대상으로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일정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맞춤 적립된다.



특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통장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하고 탈수급 성공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대상으로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한 일정금액(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맞춤 적립되고 3년간 근로활동과 통장을 유지해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저축액 포함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기간 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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