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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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접수

  • 승인 2024-07-30 11:07
  • 수정 2024-07-30 13:16
  • 신문게재 2024-07-31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2.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
보령시보건소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음식점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으로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누리집-공지사항 확인)를 작성해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융자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누리집www.brcn.go.kr/health.do)를 참조하거나 보건행정과(930-593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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