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정기안전 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위생과 소관 8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 이상~1,000㎡ 미만 위락시설 29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임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임, 단면 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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