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연료전지·수송용 요금 0.0547원/MJ(2.35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0.0547원/MJ(2.35원/㎥) 인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 및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0.0119원/MJ(0.51원/㎥) 인상(서울시 10.5%, 경기도 6%, 대전 9.8%, 대구 10.3%, 울산 9.8% 인상)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원가 상승 등 소매 요금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의 판로 개척 노력으로 가스 판매량이 증가하여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공급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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