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정읍시 제공 |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혼인한 부부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가 첫째 아는 증가한 반면, 둘째 아부터는 지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는 저 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정책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양육 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제297회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읍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지원책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혜택·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방안을 추가 적으로 마련하는 등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자녀 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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