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 안전 보험 홍보 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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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 안전 보험 홍보 캠페인 운영

  • 승인 2024-07-30 06:08
  • 수정 2024-07-30 14:30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군민 안전 보험 홍보 캠페인 사진
군민 안전 보험 홍보 캠페인 사진
진천군은 30일 진천읍 일원에서 안전정책과 직원과 진천군 안전 보안관이 함께 군민 안전 보험을 홍보했다.

안전 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 문화 확산 유도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군민 안전 보험은 총사업비 총 8천30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천만 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 원 등 총 19종으로 구성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안관 13명과 함께 진천군 군민 안전 보험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민 안전 보험과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그 외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정책과(043-539-368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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