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드론배송센터 비 가시 비행 물품 배송 장면 |
시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4차 산업혁명의 드론 분야를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규제를 해소했다.
그동안 '비 가시권 비행'은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비행 경로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하여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국토부에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을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규제개선을 관철 시켰다.
또한 중화된 통신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비행 중 드론과 항상 통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가지 통신이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조치로 드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더욱 힘써 세계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