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다.
시는 올해 융자 규모로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에 7억원 융자시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5억원을 진행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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