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면 주민 100여 명은 26일 감사원 대전사무소 앞에서 "주민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감사원이 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임의 종결 처리했다"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맞냐"고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진산면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는 "분명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감사원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의 제기하고 관련 근거를 세부적으로 추가해 감사원에 설명을 위한 상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다시 이의제기서와 3차 추가 내용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감사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뿔난 진산주민들은 "감사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와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임의 종결 처리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이번 감사원 앞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집회 배경 밝혔다.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는 국책사업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경과지역 결정에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었으며 원거리 우회로 인한 수백억 원의 사업예산 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국책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기업인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감사원은 기 재기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우리 반대추진위원들과 대화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추위는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영규범은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미적용한 과오를 범했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대표'비율을 적용 한 것이 아닌 운영규범을 적용해 '전문가를 제외한 인원의 3분의 2'를 적용한 사항과 주민대표 2인 중 1인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사항은 보다 하위 개념인 운영규범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과 동일시 한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아닌 운영규범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한전이 1차 광역입지선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반추위 김윤만 위원장 등 주민들은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공기업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한 것 자체에 분노를 느낀다"며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재검토해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