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29일 순창군에 따르면 상반기에 47농가에게 16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 융자 계획액은 20억원으로 연 1% 이율, 3년 자율 상환 조건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의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도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을 실현해 농업인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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