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1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총 3대를 지원하며, 6톤 미만의 배터리형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하여 논산시에 등록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기굴착기 제조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굴착기의 성능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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