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9일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회와 함께 춘장대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서천군은 이날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근절 등 부당 상행위를 금지하고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서천군은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서천군지부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 물가를 유도해 관광객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휴가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