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7일 1차 260명 입국시작, 총 334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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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7일 1차 260명 입국시작, 총 334명 입국

  • 승인 2024-07-29 11:00
  • 수정 2024-11-13 11:10
  • 신문게재 2024-07-30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
보령시는 27일 외국인 근로자 260명 입국을 시작으로 총 334명이 입국할 예정이다.(베트남계절근로자)
보령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한 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76 어가에 1021명을 도입한 실적을 올렸다. 초청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가족이다. 올해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 모집해 334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시는 이날 오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고용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내국인 대상 구인절차를 사전 이행해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후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했다”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지원으로 근로지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 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명에 이어 8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74명을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어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착은 불법입국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보령시는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근로지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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