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문./김해시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70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이용권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 2,900여 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보조금24 누리집 및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 할 경우 우선순위 선정 기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순위: 장애 중증도, 3순위: 고령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8월 28일에 개별 통지되며 선정자는 지역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대형 인재육성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으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