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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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나

- 관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20곳...현재 부과기준 대상은 단 1곳뿐
- 올 12월 교통유발계수 항목 만들어 도시교통정비법 개정될 듯
- 시 관계자 "법 개정에 발맞춰 움직이겠다" 호의적

  • 승인 2024-07-29 11:09
  • 신문게재 2024-07-3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최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도일보 2022년 7월 14일 12면 참고>

29일 시에 따르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차구매점은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데도 바닥면적 총합이 10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통방해로 인한 운전자 불만과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형매장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다.

실제 관내 승차구매점은 스타벅스 7곳, 맥도날드 4곳, 버거킹 3곳, 폴바셋 2곳 등 총 20곳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곳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단 1곳뿐이며 심지어 도시교통정비법을 적용해 부과기준 바닥면적 1000㎡의 1/2인 500㎡로 줄인다고 해도 부과 대상은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승차구매점은 500㎡이상 3곳, 400㎡~499㎡ 8곳 300㎡~399㎡ 7곳, 300㎡이하 2곳으로 대부분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끔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고려하는 지자체는 천안시를 비롯한 부산시, 제주시 등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올 12월 승차구매점 면적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승차구매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이번에는 마련됐으면 한다"며 "천안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이 확실해지면 천안시도 발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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