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해당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 ▲ 2023·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저울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수퍼마켓, 금은방 등을 현장 방문해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13개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 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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