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NST 이사회는 7월 22일 열린 제214회 이사회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원장 재선임안이 상정됐으며 모두 부결됐다. 김재수 KISTI 원장과 김병석 건기연 원장 모두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다.
2020년 12월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제8조의 3 개정을 통해 원장 연임(기관장)을 위한 기준이 완화됐다. 당초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해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아야 했던 데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관평가 등급이 곧 재선임은 아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제12조 6항은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기능과 임무 등을 명시한 24조보다 더 많은 이사회 이사가 찬성해야 가능한 구조다.
당초 기관장 연임 완화 기준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낮추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우수' 이상의 기관평가를 받은 원장 중 2021년 8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을 제외한 연임 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후 KISTI와 건기연을 포함해 총 9명의 기관장이 연임 요건을 갖췄지만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장 연임을 위한 제도 완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침이나 세부 기준 없이 이사회가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구현장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되려 재선임 여부를 위한 이사회와 불발 시 차기 원장 공모 등 원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연임 기준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회 이사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처음 연임 기준을 완화할 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건을 갖추면 연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