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9명에게 총 1억9362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20년 1월 전셋집을 찾는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었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달 75만 원씩 월세 수입을 주겠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전셋집에 임대인에게는 계약 해지를 임의로 통보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7277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빼앗는 등 2023년 2월 말까지 전체 피해금액은 4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지영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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