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관련 피해 접수 건은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7.0%(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령 A 씨는 작년 8월 31일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 원에 결제한 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다. 2023년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23년 8월 25일 일대일 필라테스 40회를 233만 2000원에 결제했으나 사업자가 같은 해 10월 자금난을 이유로 휴관 결정 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이 두절 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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