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모두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0만 원까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8월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중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동안 친정방문이 없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부 동반 나들이가 가능한 가정을 선발한다.
희망하는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군은 8월 중 서류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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