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음성군 0.79명)을 기록하며 정부가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음성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 모두 음성군에 거주하며, 부모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배점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군청 2030전략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의 이번 정책은 지역 인구문제 해결과 젊은 세대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요령과 구비 서류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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