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한우 50두 이하 사육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품목은 배합사료 및 TMR·TMF 사료다. 사료 대상은 2024년 7월 이후 구입한 사료에 대해서만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단가는 한우 1마리당 6만6000원이며, 최대 30두(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9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예비비 긴급 지원으로 500여 한우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예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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