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태주 축산과장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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