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유통업체, 융자지원 받고 노후시설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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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소유통업체, 융자지원 받고 노후시설 바꾸자

대전일자리진흥원 31억 지원 공고
변동금리·수수료 포함 4.23% 지원

  • 승인 2024-07-27 16:07
  • 수정 2024-07-29 11:0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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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중도일보 DB
자금 여력이 부족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는 대전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금융 융자가 지원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소재한 6개월 이상 된 중소유통업자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31억 원이며,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 2건이다.



먼저 운영자금은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를 의미한다.

시설개선자금은 기존 점포를 현대적인 시설로 전환하거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일업종 점포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직화 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설치할 때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 원 이하다. 기간은 각각 3년 이내(거치 기간 1년 포함), 8년 이내(거치 3년)다. 금리는 변동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해 4.23%로 동일하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되 자금소진 시 조 기종료 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중소유통업 융자지원은 크게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두 가지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지원되지만 조기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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