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중도일보 DB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 소재한 6개월 이상 된 중소유통업자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31억 원이며,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 2건이다.
먼저 운영자금은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를 의미한다.
시설개선자금은 기존 점포를 현대적인 시설로 전환하거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일업종 점포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직화 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설치할 때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 원 이하다. 기간은 각각 3년 이내(거치 기간 1년 포함), 8년 이내(거치 3년)다. 금리는 변동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해 4.23%로 동일하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되 자금소진 시 조 기종료 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중소유통업 융자지원은 크게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두 가지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지원되지만 조기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