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가운데),재가 의료급여사업 협약식을 체결 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와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해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등 의료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나눔의샘 방문요양서비스센터는 가사·간병, 이동지원, 식사 지원 서비스 등 돌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동근 시장은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협약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재가 생활 안착을 위해 협력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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