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22~2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에 달한다.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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