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당시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추가하여 연 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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