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 26일 기준 착공 신고된 건축물 213개소 중 실제 착공에 나선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대비시설 현황 및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은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부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건설사업장 작업중지 및 휴식부여, 실내 작업 시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환기를 해야한다.
시에서는 각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현황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부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건축과 양혜진 주무관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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