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2년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해당연도 주요 정보 공개 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함.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나티스와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모두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 지급 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개사는 폐업 절차를 밟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유) 1개사다.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확인됐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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