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한다.
이 아파트는 총 597세대 중 300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했고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25일이며 계도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이다.
이후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산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산군이 건강 도시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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