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부서 임직원 등이 참석해 인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 및 전략, 단계별 추진 방향, 기관별 지원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연속성 추진 근거 및 당위성 확보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스마트 서비스 등을 사업 초기부터 적용하여 건설사업 활성화 및 재정 부담 최소화 ▲재외동포를 포함한 인구 300만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 및 생활권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메가시티급 스마트도시 수립 등이며, 기존 수립 계획과 차별화를 둔다는 전략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스마트 도시건설(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관리·운영과 실행전략·정책 방향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현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 구성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용 등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스마트서비스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 기반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연구, 그간 추진된 스마트 도시건설 및 스마트서비스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모든 구성요소와 시민들이 함께 연결되어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라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ICT,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