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치(틀니)보철 시술비만 지원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플란트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옹진군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 및 공포(7월)를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 ▲65세 이상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 ▲40~64세는 노인 치과임플란트 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건(지)소에 신청하고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술 후 의료기관에서 옹진군으로 시술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 군민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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