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100%, 이 외 피해복구 토지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적용된다.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논산시청 민원실(지적측량접수 창구)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041-746-5611~6)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