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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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일제정리 추진

  • 승인 2024-07-26 10:28
  • 수정 2024-11-13 11:15
  • 신문게재 2024-07-29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9억 50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군은 2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차량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등록을 통해 법률상 처분을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 홍성군은 약 1100건의 자동차 압류를 통해 5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상반기 전체 체납액 12억 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에서 체납 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하반기에는 홍성경찰서와 협력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합동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차량 공매라는 최후의 수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7대의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22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올해 목표액인 16억 7000만 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이어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의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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