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자본금 3억 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이 후 시행됐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 요건 변경 시 신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15건)를 적발해 과태료 575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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