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행 가로막는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
시는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견인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 담당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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